[미디어스= 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등을 위반한 MBC, SBS에 각각 6850만원, 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7년 1, 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다”며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이하 ‘MBC), ㈜에스비에스(이하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며 “위반 정도 및 횟수 등에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드라마 '황금주머니'와 SBS 'K팝스타6'

MBC는 드라마 ‘황금주머니’가 간접광고 허용시간을 위반했고, 드라마 ‘역적’이 가상광고 고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68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SBS는 지난 4월 종영한 K팝스타6에서 5회에 걸쳐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해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카이드라마는 오락프로그램 ‘주크 박스’에서 4회에 걸친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건당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달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1, 2월 과태료를 합산해 산정하다 보니 액수가 커졌다”며 “방송광고, 협찬고지 위반의 최고 상한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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