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방송사 추천(방송협회·케이블협회) 심의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회원사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립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추천 심의위원은 회원사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 협회 소속 직원을 추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추천하는 것이 심의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 (왼쪽부터 김성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허의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이기배 위원(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 김동준 위원(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허영 위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안효수 부위원장(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 안성일 위원(前 MBC 논설위원), 류여해 위원(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김혜송 위원(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봉주 위원(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윤덕수 위원(前 KBS 대구방송총국장), 장낙인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통상적으로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가 번갈아가며 추천한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대표성 있는 곳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 이 두 곳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협회 추천 김혜송 위원이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 관련 주요 안건들에 낸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해온 것이 확인됐다. 김혜송 선거방송심의 위원은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은 22일 회의에서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사측이 책임자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고’ 정도의 제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안건으로 올라온 MBC 관련 안건 세 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지난달 24일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KBS의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4월10일 방송) 보도 민원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파슨스 대학원 과정이 연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김 위원은 “KBS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고 딱히 문제 삼을 대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을 다루면서 문 후보 측 반론을 적게 구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다른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김 위원이 지상파 방송 심의에서 편향성을 느꼈냐는 질문에 “그런 느낌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방송사 추천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 추천이 문제라기보다는 김 위원 개인성향에 따른 심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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