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방송사 추천(방송협회·케이블협회) 심의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회원사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립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추천 심의위원은 회원사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 협회 소속 직원을 추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추천하는 것이 심의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통상적으로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가 번갈아가며 추천한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대표성 있는 곳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 이 두 곳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협회 추천 김혜송 위원이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 관련 주요 안건들에 낸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해온 것이 확인됐다. 김혜송 선거방송심의 위원은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은 22일 회의에서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사측이 책임자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고’ 정도의 제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안건으로 올라온 MBC 관련 안건 세 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지난달 24일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KBS의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4월10일 방송) 보도 민원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파슨스 대학원 과정이 연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김 위원은 “KBS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고 딱히 문제 삼을 대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을 다루면서 문 후보 측 반론을 적게 구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다른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김 위원이 지상파 방송 심의에서 편향성을 느꼈냐는 질문에 “그런 느낌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방송사 추천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 추천이 문제라기보다는 김 위원 개인성향에 따른 심의 결과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