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병 성사' 지시를 받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하지만 문형표 전 이사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피고인 신문에서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신경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문형표 전 이사장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이사장의 지시로 불공정 합병 비율로 손해가 명백함에도 투자위원회를 통해 합병을 강행, 공단에 최소 13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특검은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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