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MBC사측이 자사 기자·PD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확정·결정했다. MBC사측은 ‘제작 자율성’, '보도 정상화' 등 비판적인 목소리에 징계로 답한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며 언론계 내부에서는 ‘언론 정상화 및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MBC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김장겸 MBC 사장이 취임식에서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MBC 제공)

MBC는 19일 오후 자사 기자·PD들에 대한 인사위 결과를 발표했다. 김희웅 전 MBC 기자협회장 출근정지 20일, 조의명 기자 주의, 김만진 PD 감봉 1개월, 이호찬 전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징계없음’ 등이다. 앞서 근신 7일(곽동건·전예지 기자)과 출근정지 10일(이덕영 기자)을 받은 기자들과 감봉 1개월 징를 받은 송일준 MBC PD협회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희웅 전 기자협회장과 이호찬 전 민실위 간사는 지난해 보도국 김세의 기자의 <뉴스데스크> 리포트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있는 음성파일을 회사의 허가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습득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다.

조의명 기자는 지난 3월26일 방송된 세월호 인양을 다룬 <시사매거진 2580>을 제작했다. MBC본부 민실위는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이 조 기자에게 해당 리포트에서 세월호 관련 특정 단어를 빼지 않으면 불방하겠다고 압박했고 리포트 상당 부분을 검열한 뒤 수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조 기자가 본인과 담당 국장과 부장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데스크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고 제작을 거부했다며 ‘취업규직과 제작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사위에 회부했다.

곽동건·전예지·이덕영 기자는 지난 1월4일 유튜브에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이란 동영상을 올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외면한 자사 보도와 보도국간부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송일준 협회장은 지난 3월16일 회사에 신고 없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김희웅 전 기자협회장과 김만진 PD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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