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디어법 후속 조치인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25일 관보에 게재 후 효력을 얻게 된다.

이로써 신문의 방송 진출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완료된 셈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신문의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립과 가상/간접 광고 등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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