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접수건 수가 2008년이 비해 소폭 감소했고, 특히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수는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89,4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5%에 해당하는 4,02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유예 24,676건, 고소장 각하 24,702건, 공소권 없음 27,150건 등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위반 접수건수는 2008년 90,979건 비해 1,569건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 위반건수는 2008년에 비해 216건이 증가했지만,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2008년 118명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며, “대검찰청와 협의해, 2010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던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성인으로 대상이 확대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지난해 72회에 걸쳐 7,812명을 교육했고, 올해도 계속 운영된다.

한편 저작권 교육을 담담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육참가자 7,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참가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종류는 영상저작물(36.8%)과 음악저작물(3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작권 침해 경로는 블로그나 카페(40.2%), P2P 사이트(27.6%), 웹하드(23.8%) 순이며 고소의 주체는 법무법인 63%, 저작권자 17%, 저작권관리단체 14.1%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