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MBC와 SBS가 명절이나 연말 시상식 등에나 적용하던 '유사중간광고'를 주말 인기 예능프로그램과 수목 드라마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상파TV가 방송공정성 회복보다 편법 중간광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윤종오 의원실)

17일 윤종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MBC와 SBS는 각각 6개씩 총 12개의 유사 중간광고를 방영 중이다. 과거 명절 아이돌 운동회나 연말 시상식 등 특집프로그램에서 보이던 중간광고가 주말 예능을 넘어 일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MBC·SBS는 런닝맨·복면가왕 등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분리 편성해 유사중간광고를 송출하다 평일 밤 시간대 수목드라마에까지 유사중간광고를 확대했다. 유사중간광고는 방송을 1, 2부로 분리해 하루에 두 편을 방송하며 사이에 중간광고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창출하거나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종합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중계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한다”면서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 신생방송사에 한해 일부 허용했지만 이 역시도 종편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사 수익저하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편법 중간광고로 이윤에만 혈안일 게 아니라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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