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의도통신
2010년 ‘한국방문의 해’, ‘G20 개최’ 등을 맞아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 드러내는 데에 (문화경쟁력의)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SBS라디오 <SBS전망대>에서 유인촌 장관은 “제주 올레길은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대표적인 상품”이라면서 “포고의 작은 마을에도 관광객이 가면서 그 마을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기념품도 사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작든 크든 굉장히 큰 활력이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참여정부 때 시작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콘도,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위주로 잘못 개발하면 섬을 망친다”며 “청산도의 돌담 등 그 섬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이 잘 보존되는 차원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과 관련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뒤엎을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영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투자배급사가 가져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업계와 간담회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이런 쪽에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쪽은 더 힘들어 진다”면서 “특별관리를 해서 충분한 지원이나 정책을 통해 영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 획득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만’ 금지”…“서울시장 출마, 고려 안 해”

유 장관은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판결과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게임머니 등의 현금거래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법원도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게임은 조금 넘어가면 사행성이 돼 버리지만 우리에게는 효자종목”이라면서 “작년 경제가 나쁠 때에도 게임 하나만으로 10억불을 수출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올해 업계 예상으로는 20억불이 무난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를 정리해서 효자종목인 게임산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라디오에서 유인촌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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