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5일 오후2시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앞.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최로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었지만 그곳을 먼저 점령한 것은 바로 경찰들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위해 동원된 방송차량이 불법이라면서 견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법집회’라고 우기기가 시작됐다.

▲ 지난 1월 1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방송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권순택

아무리 기자회견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설명해도 이들에겐 받아들여질 사항이 아니었나보다. 이들은 막무가내로 ‘불법집회’라며 방송차량을 에워싸고 견인차량을 불러 방송차량을 견인해버렸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용해서 기자회견을 열면 그것이 불법집회가 되는 것이냐?”는 한 기자가 끈질기게 물어봤지만 그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들에게 이날 기자회견은 ‘불법집회’였고, 이어야했을 뿐이었다. 마치 하나의 세뇌된 말은 그저 되뇌이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이날의 기자회견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행위다. 그리고 방송차량이 견인된 이날 기자회견의 주제는 법제처가 ‘가상광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열린 ‘규탄’기자회견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시행의 길로 접어든다. 남은 절차라고 해봤자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과 관보게재만이 남아 있다.

그런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불법’으로 낙인찍고 이들에게서 마이크를 뺏었다. 결국 경찰이 마이크를 뺏어 막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한 장의 사진은 단순히 이날 기자회견의 상황만을 나타내진 않는다. 2008년~2009년에도 충분히 많이 보아왔던 장면이기도 하다. 서울광장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불법집회’, 새롭게 조성된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불법집회’였다. 그 안에 무엇이 ‘불법’이었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3년차 2010년. 이 한 장의 사진은 2010년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공권력의 무소불위의 모습과 소통부재의 2010년을….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