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은 민주당 책임이다’. 법제처가 끌고 있었던 방송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회자되는 지적 중 하나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 재논의를 기대했지만 국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얘기다. 틀린 것 하나도 없는 타당한 지적이다.

이 처장의 발언은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에 요지부동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천, 최, 장 사퇴 3인방’을 제외한 민주당을 향한 지적으로 보인다. 요지부동인 한나라당과 재논의를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제처는 당연한 선택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사퇴 3인방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애초부터 사퇴 3인방의 로텐더홀 농성이 미디어법 재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고 사실로 나타났다. 가능했다면 2여 년 동안의 미디어법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미디어법 논란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김 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재논의 수용을 기대한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사퇴 3인방의 로텐더홀 농성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다. 새해예산안에 세종시에 4대강 논란에 밀려 미디어법 논란은 헌재 판결이라는 정당성을 갖추고도 일방추진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재논의를 관철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제쳐 두고 법제처만 탓할 일은 아니다. 법제처가 절차를 어겨가며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 과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데 법제처라고 별 수 있겠는가. 국무회의 통과로 기울어진 방송법 시행령과 이로 인해 굳어진 미디어법 일방 추진에서 절반 이상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