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불리한 기사를 싣지 않는 조건으로 제이유그룹 등에서 15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당시 파이낸셜뉴스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 사장이 주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받은 것은 갈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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