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방송한 JTBC<뉴스룸>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8일 오후 2시 열린 회의에서 JTBC<뉴스룸>(4월18일자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중 가장 높은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이념성향별 대선 후보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르게 방송,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제1항에 어긋났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위쪽)과 19일 JTBC<뉴스룸> 방송 보도 화면 갈무리.

JTBC<뉴스룸>은 지난달 18일 이념성향별 대선 후보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한 자료화면을 앵커와 기자의 대담 형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르게 방송했다. 손석희 앵커는 다음날인 19일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정화면과 함께 정정 내용을 설명했고, 시청자와 양 후보측에게 사과했다. 또 앵커 브리핑 코너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재차 사과했다.

심의위원들은 JTBC측의 사과에도 징계는 필요하다고 봤다. 안성일·고봉주 위원은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안 위원은 “<뉴스룸>은 JTBC의 메인뉴스이고 해당 아이템을 중요하고 길게 리포트 했다”며 법정제재를, 고 위원은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법정제재인 주의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이 사과방송을 한 점은 감안해 경징계인 행정지도를 주장하며, ‘권고’로 결정됐다. 안효수 위원은 “법정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삭제 및 수정을 하고 사과방송까지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인 권고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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