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보도 관련해 관계자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일부 심의위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정제재를 요구하고 있어, SBS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8일 오후 2시 열린 회의에서 SBS<8뉴스>가 보도한 <차기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5월2일 방송)란 제목의 리포트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민원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월호 인양지연과 관련 있다는 등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제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제1항, 제12조(사실보도)제1항을 어겼는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일(위쪽)과 3일 SBS<8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SBS는 지난 2일 저녁 <8뉴스>에서 해당 리포트를 내보낸 이후 논란이 일자 3일 오전 <모닝와이드>에서 해당 보도 관련 해명 및 사과 방송을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저녁에는 <8뉴스>에서 김성준 앵커가 약 5분을 할애해 사과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심의위원 대부분은 SBS의 사과와는 관계없이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일 위원은 SBS 사과방송 등에 대해 “‘게이트 키핑’과 시스템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사과방송을 한 것은 법정제재를 염두했기 때문”이라며 “SBS가 사과 조치를 취한 것과는 별개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준 위원은 “해당 안건은 사안의 중대성이 비해 보도의 근거가 너무 부족했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추천 김혜송 위원은 “SBS는 당사자 녹취 해수부 해명, 선체조사위 입장 등을 넣어 보도하며 리포트의 형식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방송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사과 방송을 연달아 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검찰 고발을 한 상황인 데다 SBS 내부에서 자체로 진상조사위를 하고 있다니까. 이를 종합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황대성 위원은 “방송사가 자사 방송을 삭제하고 두 번에 걸쳐 사과방송을 낸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SBS 쪽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관계자 소환을 요구, 선거방송심의위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이란 제목의 KBS<뉴스9>(4월10일자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가운데 가장 제재 수위가 높은 ‘권고’를 결정했다. KBS가 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파슨스 대학원 과정이 연기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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