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지난 3일 이후 조사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가짜 여론조사가 SNS상에서 횡행하고 있다. 모두 깜깜이 선거기간을 노린 가짜뉴스다.

깜깜이 기간 동안 ‘여의도연구소’라는 이름의 여론조사 결과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방송3사’ 명의의 여론조사 결과도 돌아다니고 있다.

여기서 여의도연구소는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을 빙자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3사’는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상파방송 3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기간에 가짜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면 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모바일 SNS에서 횡행하는 깜깜이 기간 가짜 여론조사 (제보 내용 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연을 빙자한 여의도연구소 가짜뉴스 여론조사에 대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여연에서) 유포한 것인지, 가짜뉴스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당 정책연구소나, 방송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일부러 유포한 것이라면 선거법 108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횡행한다”며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표본, 가중치, 문항, 분석방법 등을 선관위로부터 검증 받는다”며 “금지 기간에 은밀히 나도는 조사 결과는 분석도 검증도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에는 경향성이 있다"며 "결과가 기존의 경향성과 크게 어긋난다면 가짜뉴스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