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SBS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SBS는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검찰은 SBS 8시뉴스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후보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하는 고발장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선거법 위반 전담 부서인 공안2부에 배당했다.

지난 2일 저녁 SBS<8뉴스> 방송 보도 화면 갈무리

앞서 SBS는 2일 ‘8시 뉴스’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문재인 후보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사와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BS는 기사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에 사과했다.

해수부도 자체 조사를 통해, 보도에 인용된 내부 직원은 3년 차 7급 공무원이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SBS 기자에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SBS가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하도록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이 압력을 가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함께 적시했다.

한편, 오는 8일 열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SBS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가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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