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세의 MBC 기자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동료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MBC사측이 ‘인터뷰 조작’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보도 감시 역할을 맡은 민실위 간사가 진실 규명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반박이 나왔다.

MBC 김세의 기자

김 기자의 변호인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사진)는 김희웅 전 MBC 기자협회장과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 민실위 간사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기자는 두 사람이 자신의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MBC 서버에 저장돼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호찬 전 민실위 간사는 4일 “인터뷰 조작 여부는 사측의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아직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인터뷰 중 사측은 일부만 조사했고, 인터뷰이의 직업도 확인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 자체도 부실했다. 감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 보도를 감시해야 할 조합 민실위 간사로서 조작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사측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미뤄 일을 키운 것은 사측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조작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