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론조사 마감 공표 시일 직전 자유한국당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여론조사 공표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유·무선 RDD 방식, 유선 49.7%, 무선 50.3%, 응답률 2.3%,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p)를 3일 공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4%로 선두인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24.9%로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1%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공표. (사진=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올바르냐다. 여의도연구원 자체가 자유한국당 부설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선관위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법상 여의도연구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27일 여의도연구원은 선관위 측에 여론조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 측은 "정책기관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산하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을 정당과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밀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든 국민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3일 국민의당 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아전인수 격의 법 해석"이라면서 "비상식적인 법 해석을 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고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8조에 의거해 중앙당에 설치, 운영하는 기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당헌에서 제3장에 당 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 31절, 제76조 2항에서 당의 기구로서 여의도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당의 기구이고 당에서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책연구소가 정당이 아니라는 발상은 도저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선관위의 발표대로 한다면 앞으로 각 당의 정책연구소가 앞 다퉈 자체 여론조사를 발표할 것이고, 애초에 정당과 후보자의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당은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불법적 여론조사의 삭제를 요구한다"면서 "우리당은 선관위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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