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허위 여론조사 수치를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일반인 지지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연합뉴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 트위터와 밴드 등 SNS에 특정 방송사와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라며 여론조사 수치를 게재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와 여의도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된 일반인 지지자의 경우 중앙선관위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0여 개 밴드에 지속적으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해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7일 홍준표 후보 측 강효상 미디어본부장은 "빅데이터와 구글 트렌드 분석 등에서 홍준표 후보의 급상승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추세면 이번 주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명실상부한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준표 후보도 "안철수는 홍준표의 페이스 메이커"라면서 "우리 자체 분석으로 오늘 이미 넘어섰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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