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언론관계법)에 의해 신설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광고를 ‘직접판매’하도록 할 것인지 미디어렙을 통한 ‘위탁판매’를 하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한나라당은 신규매체인 만큼 ‘직접판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야당은 ‘보도’의 영역인 만큼 ‘위탁판매’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1공영 1민영’ 대 ‘1공영 다민영’간의 입장차도 큰 상태였다.

▲ 지난 12월 29일 진행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모습ⓒ권순택

진성호, “종편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판매해야한다는 것에 동감”
전병헌, “본 의원의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진성호의원실
이런 가운데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본 의원의 법안에서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위탁판매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며 전향된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도 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한다는 것에 동감한다”면서도 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편 역시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면서 " 현재 운영 중인 보도전문채널 YTN과 MBN이 렙을 통한 위탁판매가 아닌 직접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년 유예를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렙의 지분참여에서 방송사와 신문사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방송사가 만약 새로운 미디어렙에 10%~20%라도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은 10%의 소유를 가능하도록 한 반면 방송사의 지분참여는 시행 후 3년까지 금지토록 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도 진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사 1렙’, ‘1공영 다민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3년간 (광고에 취약한 중소매체의) 충격완화를 위해 ‘1공영 1민영’ 장치를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헌재가 내린 판결에 맞춰 틀을 많이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BC가 민영미디어렙으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이 역시 3년 뒤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오마이뉴스 유성호
이 같은 주장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본 의원의 법안과 (진 의원의 법안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 의원도 YTN과 MBN의 경우 재인가까지는 현 상태(직접판매)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3년”이라면서 “진성호 의원 유예기간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도 ‘1공영 1민영’을 과도기로 설정해 3년 뒤 쯤에는 다수 미디어렙 체계로 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과의 인식에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존 1공영(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의 장점으로 여겨왔던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문제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도 (본 의원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종편(의 광고판매 형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밀하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노력을 한다면 본회의 처리까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법안소위나 문방위에서 금년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면 미디어렙 체제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변화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경 “‘1사 1렙’은 미디어렙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송선영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도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기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다만 YTN과 MBN이 직접판매해왔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보도전문채널의 렙을 통한 위탁판매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1사 1렙’은 미디어렙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안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법안에 ‘1공영 1민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광고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여러 개를 허용한다면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다수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광고취약매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광고 유통물량의 15%(지원)를 법안에 명시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행령에서 하자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본래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MBC는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 위탁하는 등의 민영과 공영을 나눈다는 개념은 헌재에서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민영 미디어렙과 공영 미디어렙이 서로 교체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전병헌 의원은 “코바코 체계에서 취약매체의 광고할당은 25~35% 사이로 15%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법안명시에 대한 필요성은 수긍했다. 전 의원은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의 경우 전 3개 년도의 평균 광고배분 비율’을 반영해 지원토록 했다.

이처럼 미디어렙 논의가 한시적인 ‘1공영 1민영’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며 유예 기간이 쟁점화되고 있다. 3년 후 1공영 다민영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수로 보인다.

또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에 종편을 포함시킨데 이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유예기간’을 두고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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