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KBS측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계약직지부가 29일 "사측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노조탈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 지난달 18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된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의 '단식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 모습. ⓒ곽상아

KBS계약직지부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논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KBS는 고용 불안정과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계약직지부는 "진정성있는 태도로 사측이 다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담보되지 못하고 노조의 분열만을 획책하는 기만적 교섭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계약직지부는 "노조가입과 활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임의로 이를 제한, 금지할 수 없음에도 여느 악덕 사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악습을 (KBS가) 강요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노조 탈퇴는 절대로 교섭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S계약직지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형태도 원직 복직이 아닌 재취업의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근속년수를 무효화하려는 편법"이라며 "더욱이 사측은 자회사 전적 거부자에 대해서는 재전적만을 강요하고 본사로의 복직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고용의 주체인 KBS가 문제해결의 당사자이어야 함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재전적만을 강요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두번 반복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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