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대전MBC(대표이사 이진숙)가 7분 지각한 보도국 기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전보 발령을 보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이한신)는 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와 부당전보’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전MBC는 지난 25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교선·이승섭 기자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처분사유는 각각 근무 태만 및 업무 지시불이행과 무단결근 및 방송 지연이다. 또 28일 대전MBC는 이교선 기자를 충남 홍성 MBC본부로 전보 처리했다.

▲피케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 조합원들(사진=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 제공)

이에 대전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표적 징계와 부당전보”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교선 기자는 7분 지각한 것과 취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교선 기자는 주말 앵커와 정치부를 담당하며 대선 취재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면서 “그런데도 보도국장은 지난 3년간 출근부를 작성하라며 기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교선 기자는 앞서 지난 2월 전국MBC기자회 SNS 동영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초 징계를 받았다. MBC의 자성을 요구하는 ‘MBC 막내기자의 반성문’ 영상에 호응하는 '용기를 낸 막내기자들을 위한 지역MBC 동료들의 경위서' 영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승섭 기자는 무단결근과 방송지연으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강변했다. 이승섭 기자가 제작하던 특집 다큐멘터리가 완성 단계에서 돌연 사측이 2부작으로 변경을 요구했고, 이후 제작지원 요청도 묵살했다는 얘기다.

노조는 “다큐 시사회 전후 수정 과정에서 이승섭 기자는 보도국장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견디다 끝내 무단결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측은 전임 노조 민실위 간사인 안준철 기자도 천안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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