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지역 취재 역량 강화’를 이유로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기자 5명을 사전 협의 없이 지역에 있는 지국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이 YTN을 상대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인사를 통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 있는 지국으로 발령이 난 김 아무개 기자를 비롯한 기자 5명은 “이번 인사 발령은 인사권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2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부당한 의도로 행해진 표적 인사”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지역 발령 인사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의도로 행해진 표적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 5명 중 4명은 노사 공동 기구인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이자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등 과거 공정방송점검단 활동 이력이 있는 자와 현재 공방위원 또는 공추위원인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행해졌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1일 인사로 두 달간 지국에서 머물렀던 5명의 기자를 보더라도 회사는 지방 선거 취재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취재는 사건사고나 행사성 아이템 등에 국한돼 회사의 업무상 필요라는 목적이 허울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YTN 기자 5명의 가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가 28일 오후5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송선영
이들은 YTN이 전보 관련 규정 및 관행을 위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 대상자 누구와도 설득과 협의 등을 진행한 바 없고 지국으로 발령 시의 담당 업무, 지국 발령 신청 시의 이점 등이 구체적으로 고지된 바 없다”며 “당사자 5명과 형식적인 협의 절차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채 지국 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은 불명확한 데 비해 이로 인해 해당 지국 발령자들이 받아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며 “무엇보다 노조 활동 적극 참여에 대한 보복성, 표적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근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의도로 전보 조치했다는 증거 있어”

이번 가처분을 담당한 강문대 변호사는 “발령에 대해 절차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드러나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부당한 의도로 전보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대상자들이 생활 상 불이익을 겪게 될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령은 전보 관련 규정 등을 무시했으며, 노사 합의 정신, 당사자 협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3주에 걸쳐 고지하는 등 지국 발령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YTN의 입장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이마저도 정식 공지(공고)가 아닌 부장 회의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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