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겨레 부국장 대우 사원이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 부국장 대우 하 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 53분 서울 중구 한 찜질방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A씨를 발로 건드려 반응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 씨는 한겨레 제작국 소속으로, 근속 연한에 따라 직위는 부국장급이지만 보직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하 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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