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대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등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석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 95일 파업을 주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2012년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KBS에 입힌 피해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왼쪽부터 언론노조 KBS본부 홍기호 전 부위원장, 김현석 전 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사진=언론노조)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KBS본부 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들어갔다“며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형주 판사는 “사측이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7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2012년 95일 파업 때문에 3억 1천만원 상당의 광고 손실과 7천만원 상당의 특별근무수당 등이 발생했다며 새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김현석 전 위원장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저창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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