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통신 심의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자율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언론학회와 방송학회는 방통심의위의 후원을 받아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 공모를 마친 방통심의위 조사연구 과제 수행의 일환이다.

이남표 중앙대 강사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중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영양제를 뭘 먹일까 고민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남표 강사는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가 통신 심의를 폐지하거나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면서 “방통심의위의 10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냉정하고,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강사는 “김기춘 전 실장이 방통심의위를 언론장악을 위해 활용했다는 점이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나왔다”며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계속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심의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공동추죄하고 방통심의위가 후원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방향’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또 이남표 강사는 “정치권에서 방통심의위 해체를 말하지만, 누군가는 심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치 심의의 방향을 이용자 눈높이 맞춘 심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남표 강사는 “70대 심의위원들이 10대, 20대가 보는 인터넷과 방송을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민참여 재판처럼 국민참여 심의제를 도입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율심의, 최소심의로 방향 바꿔야”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현재 심의 시스템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다”며 “최소한의 필요 심의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이나 융합미디어를 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내용규제를 할 수 없다”며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규제하고 방통심의위가 심의 기준을 제시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사적, 공적 커뮤니케이션이 융합미디어에 혼재돼 있다”며 “온라인 콘텐트는 분류와 구분을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시민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심의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시민들과 일반 이용자들이 참여해 스스로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변화기마다 폐지 논의 있었지만 유지해 왔다”

이향선 방통심의위 선임연구위원은 “변화기가 올 때마다 방통심의위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항상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방통심의위가 유지된 것은 공적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향선 연구위원은 “통신심의는 폐지하게 되면 불법 콘텐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적절한 사회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며 “통신심의 폐지 주장은 현재 기술발달과 산업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향선 연구위원은 “통신심의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은 안된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라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통신 심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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