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를 받고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코리아테크 (www.northkoreatech.org)

서울행정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 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통심의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번 판결로 방통심의위의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근본적으로는 자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며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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