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안광한 전 MBC 사장이 회사로부터 ‘전관예우’ 차원으로 약 6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MBC가 퇴직금과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안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상당한 예우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자문위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문위원에 대한 회계 감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전임 사장 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했다. 이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1년 간 경영자문 위원에 위촉돼 약 2억 원 상당의 예우를 받게 된다. ▲자문료 월 1천만원 ▲활동비 월 3백만 원 ▲문화카드비 월 12만원 ▲건강검진비 연 2백만 원 등이 기본으로 주어지고,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운전기사 포함), 통신비, 4대보험 등이 추가 지원된다.

▲MBC 안광한 사장(사진=MBC)

앞서 안 전 사장은 퇴임과 함께 3억원이 넘는 퇴직금과 ‘특별퇴직공로금’ 명목의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 퇴임 이후 MBC로부터 총 6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MBC는 안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전임 사장의 경영 노하우 활용을 위한 경영자문 실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핵심 기밀사항 보호를 위한 완충기간 확보 ▲본사 및 관계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장에 대한 예우 ▲저품격 재취업 등을 그 이유로 밝히고 있다.

MBC 구성원들은 회사가 안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내세운 목적이 상식 밖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특보에서 “전례에 비춰볼 때 경영 자문 성과에 대한 기대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엄기영, 김종국 등 전직 사장들의 자문 실적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사장 자문위원 위촉은 ‘과잉 예우’라며 “‘저품격 재취업’이 우려된다는 상식 이하의 명분까지 들이대는 것은 회사 스스로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진은 야권 이사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전 사장의 ‘자문위원’ 위촉을 밀어붙였다.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이 본부장의 보고를 앞두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자 여권 이사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폐회됐고, 고 이사장은 이 본부장이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회사가 안 전 사장의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보수가 이미 집행되고 있고, 사무실이 서울 시내 모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 이사진이 “이미 계약 사항이 집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만약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회계 감사의 대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김 사장은 회사 돈으로 안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무슨 성과를 얻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로 10인 명단을 발표하며 안 전 사장을 포함시켰다. 안 전 사장이 MBC 불법 해고와 불공정보도의 총 지휘책임자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불공정보도를 지휘했고, 사장 취임 후에도 수차례 징계와 부당 전보를 자행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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