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소재 사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이 ‘추징보존 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0억원 수준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된 상태다. 매입자와 매각 가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말 기준 공직자 재산공개에 다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37억3820만원이다. 이 중 삼성동 사저는 대지와 건물을 합쳐 27억1000만원이다. 재산의 72%를 처분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삼성동 집이 워낙 낡은 데다 여러가지 이웃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너무 번잡하고 번화한 지역이라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징보존 처분’ 전에 재산을 정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 판례는 수인이 수차에 걸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로부터 균등 추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존 처분'은 없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의 2000억원 대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보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미납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9일 기준 법원 전산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2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다른 사건도 맡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못해도 변호인 한 명당 1-2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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