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일 대선 후보 관련 보도·토론 프로그램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배제한 방송 뉴스에 경징계를 내렸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였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KBS<뉴스9>(4월16일 방송), JTBC<밤샘토론>(4월14일), 연합뉴스TV<정정당당>(4월16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지난 16일 KBS<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KBS<뉴스9>는 지난 16일 <[대선후보 검증] 4인 4색 표심 잡기…‘단어’로 본 대선 전략>에서 빅데이터로 대선 후보들(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이 경선 과정에서 쓴 단어를 통해 분야별로 어떤 가치관을 보여줬는지 분석하면서 심상정 후보는 빼놓았다.

연합뉴스TV<정정당당>과 JTBC<밤샘토론>은 각각 16일과 14일 패널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의당 측 패널을 누락했다. 해당 3개의 보도·프로그램들은 형평성(선거방송심의 규정 제6조 1항, 3항)을 해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심상정·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격차의 차이가 적다는 점, 급박하게 치러지는 대선이고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심 후보까지 포함시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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