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당을 고발하기로 했다.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리얼미터는 지난 18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1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대해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간의 연대는 안철수 후보 및 지지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면서 "특히 정당 간 연대를 가정해 유권자에게 질문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연대론이 옳다, 마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연합뉴스

1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법적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며칠 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당이 검찰 고발에 앞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얼미터 측은 "해당 조사는 방송사 의뢰로 시행한 조사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의뢰받은 내용이 아닌 문항으로 판단한 '정당지지도'와 '후보지지도 문항'은 MBN과 리얼미터 계약서에 명문화된 기초문항인데 MBN 측이 잘못된 해명을 해 국민의당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 측은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리얼미터 측 관계자는 "MBN과의 중도 계약파기로 회사의 신뢰 추락 등 직간접적 손해비용이 적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의 손배소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런 가정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2002년 대선부터 매번 시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