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대선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림 = 진보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지금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임시조치를 비롯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현 규제로도 충분히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병일 활동가는 “김관영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안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청소법, 정치풍자까지 규제”

진보넷 등은 “미국 풍자 뉴스 사이트인 ‘디 어니언(The Onion)’과 같이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뉴스를 만들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무해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표현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넷 등은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비방전이 되는 이유가 진정으로 가짜뉴스 때문인지, 오히려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어니언(http://www.theonion.com/) 화면 캡처

김관영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신상진, 심재권, 위성곤 의원 등은 인터넷 상의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가짜 뉴스 금지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 뉴스’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총 182명의 직원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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