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경인지사와 여의도, 구로 등 ‘유배지’로 부당 전보된 MBC 기자·PD 9명이 보도·제작 부서로 복귀하게 됐다. 대법원이 기자·PD들이 낸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MBC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6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부당하게 쫓겨난 구성원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오전 성명에서 “우수한 제작 인력들을 파업 참가에 대한 보복으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은 부당전보를 당한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해사 행위이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해 2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제기한다. 사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지난 4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준 없는 부당발령 보복인사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미디어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에도 회사는 또 다른 유배지인 구로동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기자와 PD 7명을 전보시켰다”며 “노동조합은 이같은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3일 김환균, 한학수, 이영백, 고성호, 이우환, 이춘근 PD와 임대근, 이정은, 박종욱 기자가 낸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MBC는 해당 기자·PD 9명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이 MBC에 PD와 기자로 입사해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이십여 년 업무 경력을 쌓아 왔다”면서 “전보 발령으로 기자, PD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MBC가 기자와 PD들을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해당 사원들을 경인지사 등에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이 정한 전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기자·PD들 가운데 상당수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뒤 이미 대기발령, 신천교육대 등으로 쫓겨났다가 법원의 부당전보 가처분 결정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MBC는 이들이 복직한 이후에도 반복적인 부당전보로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구성원들을 담당했던 현업 이외의 부서로 배치했다. 현재 MBC에서 100여명의 구성원들이 현업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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