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7만8000원 감소해 약 31%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17만8000원으로 나타나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녹소연에 따르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 22만 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2016년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7만 8083원 수준이다.

녹소연은 “소비자들의 혜택과 직결되는 이통3사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 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는 더 높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녹소연이 단통법과 관련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는 무려 72.8%에 달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꼽았다.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 9월 자동 폐기된다.

녹소연은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며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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