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사전에 대행 순서를 정하지 않고 방통위원 중 연장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이 임기 종료로 퇴임해 고삼석(50), 김석진(60), 김용수(54) 위원 등 3명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1일 “위원장 부재 상태가 충분히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을 '미리' 정하지 않고 퇴임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장자 순 직무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위원은 “회의운영 규칙을 근거로 상위법을 해석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법적 논란, 즉 직무대행 권한 행사의 합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 '사회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미디어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 4항)”고 적시돼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 2항)”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규칙은 상위법인 방통위 설치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설치법은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며 부위원장의 우선권을 명시하고, 미리 정한 순서대로 나머지 위원들이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부 규칙을 근거로 ‘연장자 순’ 위원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또한 방통위에서는 위원장 공백 상황이 발생했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 2014년 3월 최성준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로 임명이 늦어지면서 위원장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회의 규칙에 따라 김재홍 위원이 최연장자로 직무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직무대행 지정 없이 지나갔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와 사무처는 3기 방통위 출범 당시 위원장 부재 시에 동 규칙을 적용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직무대행 결정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부 추천 몫으로 김용수 방통위원을 '알박기'하면서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구조개편을 맞이할 조직으로 지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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