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가 2016년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약 1개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한 총 28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에 이른다.

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서울시 255개의 택시회사 약 3만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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