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꼼수를 거둘 생각은 없어 보인다. 홍 지사의 이같은 행태에 '홍준표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대선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마감일인 9일까지 경남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문제는 9일 자정 무렵에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통보하면, 경남선관위는 10일 사임을 통보받게 돼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홍 지사는 이를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지사.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경남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홍준표 지사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발언한 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지사는 현직 경남지사로 '공무원' 신분이다. 중앙선관위는 홍 지사가 공직선거법 60조, 86조, 254조 등 3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60조 1항 4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위반을 규정한 법률로,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권고로 홍준표 지사는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홍 지사는 5일 울산 지역 행사에서 "선관위가 뭐라고 하니 한 마디만 하겠다고 내려가겠다"고 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경남지사직을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홍 지사가 경남지사직을 내려놓을 지는 미지수다. 홍 지사는 꾸준히 어떻게든 공무원 사퇴 마감일인 9일까지 경남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홍준표 지사의 꼼수에 '홍준표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공직선거법 35조 5항에서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을 '그 사유의 통지를 받는 날'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해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다.

윤종오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보궐선거 실시 사유를 회피함으로 인해 도민들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년 이상 행정공백마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법적미비를 해소하고 이런 악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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