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4일 공영방송 대선 토론회에 초정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당이 작다고 해서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KB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보다 엄격하게 선거 준칙을 적용해서 당이 작다고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대선의 중심 가치가 공정인데, 권력을 맡길 대통령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의 기준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4.4 scoop@yna.co.kr(끝)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3회 이상의 법정토론회와 함께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KBS는 오는 19일 대선 후보들을 초청, 자체 토론회를 열 계획인데, 2007년 제정된 ‘KBS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심 후보는 초청 받지 못하게 됐다. ‘원내 10석 이상 정당’ 또는 최근 30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 평균 10%이상, 전국단위 선거 10%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가 그 기준이다.

하지만 KBS의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초정 조건보다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어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원내 5석 이상,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는 토론회에 초정 받도록 돼 있다. 지상파 MBC·SBS의 선거방송준칙 또한 공직선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KBS사측은 ‘선거방송준칙’을 충실히 따를 뿐이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불합리하고 설득력이 없는 방송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며 “선거방송 책임자 및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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