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목포시가 깨끗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시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시켜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를 했더라도 3년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합동으로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비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2건, 과태료 74건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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