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시켜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1994년 이후 KBS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방송법 개정안 제출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은 "한전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총액을 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KBS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거의 없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비율은 98%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청구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소비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시청 거부와 그에 따른 수신료 납부 거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전이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납부고지와 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수신료 납부고지를 결합해 행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분리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시청자의 방송 및 수신료납부선택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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