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출동 소방차에 고화질 블랙박스를 설치, 오는 4월부터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현재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화질이 좋지 않고, GPS기능이 없어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재난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30대에 고화질(Full HD) 블랙박스를 설치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규정(모든 운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에 따라 2016년까지 소방차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를 실시해 시민 38명에게 포상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해 소방 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포상하고, 미준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긴급자동차 진로를 확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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