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전남 목포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절차상 하자로 각하되는 등 법률적 대처에 난맥상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남악 롯데아울렛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접수했으나 올해 3월 28일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무안군은 밝혔다.

따라서 목포시 법적 대처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문변호사가 5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각하 결정에 온갖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간다며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조용안 자문변호사 자문 결과 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자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처음부터 법적 대처를 잘못해 일이 더 꼬이게 됐다”며 “항고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 대책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무안군이 남악 롯데쇼핑몰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오수관로에 접합 등 조건부 협의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사용승인을 했다며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까지 남악 롯데아울렛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적격 부적합, 즉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점유권자인 목포시를 채권자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했어야 하나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청인 목포시장으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하였으므로 목포시장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누를 범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남악 롯데쇼핑몰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남악 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 건 또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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