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무안군은 지난해 목포시에서 남악 롯데아울렛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됐다고 28일 밝혔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남악 롯데쇼핑몰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오수관로에 접합 등 조건부 협의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사용승인을 했다며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까지 남악 롯데아울렛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적격 부적합, 즉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점유권자인 목포시를 채권자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했어야 하나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청인 목포시장으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하였으므로 목포시장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남악 롯데아울렛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남악 롯데아울렛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남악 롯데쇼핑몰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남악 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 건 또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된 바 있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목포시가 지금이라도 남악신도시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남악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및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하수배출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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