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를 절단해 내부를 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유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한 전문가들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리는 의견은 이번 주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말린’에 실린 세월호가 이르면 30일께 목포신항으로 이동한다. 해수부는 세월호의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잡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면 선체를 3등분으로 절단해 수색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진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진 세월호에서 선체 내부의 해수와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7.3.26 photo@yna.co.kr(끝)

하지만 유족과 일부 전문가들은 세월호를 절단하면 침몰 원인을 밝힐 증거가 사라지고 유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한다. 박흥석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은 2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체가 절단되면 진상 규명이 더욱 어려워지고, 미수습자 수습 측면에서도 희생자의 유해들, 또는 유품들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수부의 선체 절단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와 유가족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주 세월호 내부를 조사할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 선체 정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4당과 희생자 가족들이 선정한 조사위원 8명을 최종 선출한다. 조사위에 주어진 기간은 기본 6개월에 필요시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6조에 따라 선체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에 집중하게 될 조사위는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의 출범에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조사관은 “조직이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시행령과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조사관이 필요하다”며 “조사관이 채용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조사위가 작동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 공백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사위 내정자들이 (향후)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해수부가 얼마나 적극 협조하고 논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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