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하라!"

2007 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 등 시민사회 연대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연대단체들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은경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선거 관련 악법 때문에 인터넷에서 유권자가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은경
이들은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이라며 네티즌을 옥죄어왔다"며 "선거법 때문에 더 이상 애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인터넷 언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지지한다"며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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