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방통특위 제정 IPTV법, 보완해야 할 사항 많다 -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이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IPTV가 도입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IPTV를 '융합서비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방송'으로 규정한 점을 평가한다. 하지만 '정책권' 소관 등 몇몇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IPTV법'을 개정, 새로운 방송이 '공공적인 가치' 아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줄 것을 요구한다.

IPTV법은 서비스의 성격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허가와 소유, 겸영규제 등에 관한 사항 상당부분에 대해 방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전국사업권자의 직접사용채널을 제한한 점, 공정경쟁에 관한 틀을 반영한 점, 망 동등접근을 명확히 명시한 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방송법이 정한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존 '방송권역'을 지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당장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IPTV법은 부칙에서 'IPTV법 시행령'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합의하여 제ㆍ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방송사업법'의 틀 안에 넣었으면서, 정작 시행령 제ㆍ개정 소관 위원회(부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정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논의 과정에서 방송규제정책권은 분명히 독립된 합의제성격의 '위원회'에 두어야 함을 수차례 천명했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내는데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방송독립성은 방송다운 방송을 볼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불행하게 이번에 제정된 IPTV법은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와의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융합기구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히 '방송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IPTV법 시행령은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제정하도 록 했어야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법안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부분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IPTV법은 외국인이 IPTV방송사업자의 주식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 15%를 셈함에 있어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주식을 1% 미만을 가진 법인은 제외하고 있다. 방송법이 정한 외국인 의제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외국인 의제를 준용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로 인해 실질적인 IPTV사업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IP-TV사업권을 외국인이 100%투자한 법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만일, 한미FTA협정(안)이 국회 비준을 얻는다면 그 여파는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진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추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도 있다. 기존의 방송과 다른 형태로 공익적인 채널편성을 강제해야 한다. 방송법을 준용하여 공익채널을 운용해야 하는 것을 비롯, 이들 채널이 시청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공적서비스(PP)를 우선화면에 배치하는 TV포털 화면 구역 획정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사회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사항' 쯤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한다. 단기적으로는 IPTV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PTV가 이러한 공익성을 담보할 때, 장기적으로 시청자와 함께하는 믿을 만한 뉴미디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IPTV 도입을 몇 해에 걸쳐 논의했고, 마침내 법제화를 이끌어 냈다. 법안 최종 확정단계에서는 조급함을 드러냈다.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해 누락되었거나, 소홀히 취급된 사항이 분명히 있다. 언론노조는 국회가 △방송위원회의 IPTV 정책권 명시 △국가 중요인프라 수호 차원의 외국인의제 재검토 △공익성 재고를 위한 화면배치 제도화 등의 건의를 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21일
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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