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합격점 미달설’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TV조선의 퇴출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계획’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이는 심사·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결정으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채널A, JTBC 종합편성채널 3사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종편 3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TV조선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 JTBC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A는 오는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로 연장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13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를 구성하고 종편 3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심사 결과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받아 합격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했고 채널A는 661.91점, JTBC는 731.39점을 받았다.

JTBC는 종편 3사 중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 재승인 유효기간이 TV조선·채널A보다 8개월 더 연장돼, 다음 번 재승인 심사부터 MBN과 함께 심사를 받는다.

종편 3사가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재승인 조건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를 연 4건 이내로 하라’는 것이다. 또,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비율도 줄이고 콘텐츠 투자계획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받았다.

TV조선은 심사위로부터 합격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으면서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TV조선의 625점은 과거 합격점 미달로 1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OBS보다도 낮은 점수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6개월마다 이행실적 점검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하라고 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TV조선의 향후 개선의지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진 위원은 “(TV조선이)퇴출 위기까지 처했지만 어떤 방송보다도 오보 막말방송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스스로 자구노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조건부 재승인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은)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취사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재승인 심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정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분 있지만 종편에 대해선 이미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한 차례 기회를 줬다”면서 “지난 2014년 종편 심사 결과에 많은 사람 동의 못했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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