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3건에 대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박효종 위원장과 장낙인 상임위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의 회의 참석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4월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재논의하기로 했고,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심의는 꼭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달 15일 JTBC<뉴스룸> 보도 4건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방통심의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이날 JTBC에게 태블릿PC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JTBC 안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상 전문기관에 문의해 자료를 받은 뒤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JTBC<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화면 갈무리.

이후 여당 추천 위원들이 나머지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법정제재 사전 절차인 의견진술을 밀어붙이려 하자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고, 결국 해당 안건은 전체회의에 올려 9명의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여당 추천 함귀용·하남신 등의 위원들은 JTBC가 태블릿PC를 취득한 경위 등과 관련, JTBC측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의견진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 추천 장낙인·윤훈렬 등의 위원들은 관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해왔고, JTB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불쾌감을 느낀 ‘애국진영’이 제기한 민원을 심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권을 갖지 못한 기관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재판 등에 관한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심의 중단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무부·검찰·특검 등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발표했고, 태블릿PC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사진’의 조작 여부 역시 향후 검찰 수사 및 사법부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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