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YTN이 17일 항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YTN노조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0월 7일 노조원 6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YTN은 17일 입장을 통해 “1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항소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며 “‘징계 대상의 행위가 방송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으로 참작할 수 있으며,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명백히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13일 오전 노종면 지부장이 기자들을 향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YTN노조

YTN은 해직자들의 행위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권은 철저히 무력화됐고 방송이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됐으며 언론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중한 사내 질서와 상하관계 등 조직의 기강은 여지없이 붕괴됐다”며 “게다가 해직자들은 회사와의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극단적이고 저급한 언어로 경영진을 공격하고 사원들을 선동하면서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회사를 흔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해고자들의 처지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안타깝고 조직원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동료의식의 발로를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정서적 차원으로 접근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고자들이 과거 조직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위법 드러났으면 반성하는 게 상식”

YTN노조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지난 4월1일 노사 합의를 깬 것이라는 것.

노종면 지부장은 “회사가 지난 4월1일 합의를 깼으므로 노조도 항소할 것”이라며 “해고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이에 대해 반성하는 게 상식인데 회사는 항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고 조치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로, 노조가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오히려 사측의 몇몇 간부들은 노사 합의를 깨고 단체협약을 깨는 등 회사 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내는 희망펀드로 생활을 하고 있기에 금전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2심, 3심에 가더라도 법 판단에 의해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이미 부당함이 드러났기에 해고자 복직에 대해 조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YTN노조도 이날 밤 입장을 통해 “사측이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노사의 4월 1일 합의는 파기되었다”며 “비록 사장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4.1 합의 이후 당시 사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간부들과 노조가 1심 판결 이전에 조정으로 해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이제 와 부인하는 것은 상장 회사이자 언론사의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노조는 “사측은 ‘해직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극단적이고 저급한 언어로 경영진을 공격했다’ 하지만 ‘경영진이 극단적이고 저급한 인사권 행사로 노조를 공격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노조는 이미 사측의 상식 회복을 기대하지 않으며 노조의 길을 담담히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복직 확정의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번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은 노조가 법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선처의 대상이 아님을 조합원과 회사 구성원들이 확인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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