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회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가 ABC협회에 검증 자료를 제출했다.

ABC협회의 올해 3분기 공시자료제출 기한이 15일로 마감됐다. 17일 현재, 일간신문 98개사, 지역신문 111개사가 ABC협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일보를 제외한 전국단위종합일간지가 모두 공시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도 “자료를 제출하는 중”이라며 ABC 참여의사를 밝혔다.

협회 직원은 17일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종 결과는 16일자 우편물이 도착하는 내일(18일) 오후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ABC 검증에 거의 모든 신문사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10월 6일, 국무총리 훈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541호)>은 내년부터 연 1200억 규모의 정부 광고가 ABC 검증을 받는 신문 잡지에 우선 배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ABC협회의 발행ㆍ유가부수 검증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최근 ABC협회가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췄기 때문에 조중동 등 거대 신문사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독료 기준 정가의 80%에서 50%에 낮추면, 한 신문에 다른 신문을 세트로 끼워 파는 이른바 ‘끼워 팔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문고시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조항(3조)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ABC협회가 유가부수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해 “사실상 신문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간기구가 신문고시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의 유료신문 정의(2조③)는 “(사)한국에비씨협회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ABC협회의 유가부수인정기준 완화가 신문고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신문고시와 협회의 규정이 다르게 되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정위에 문의했을 때, ABC협회 관련 조항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신문 끼워 팔기를 용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유가 부수기준 완화는 거대 신문사에 영향이 없다”며, “조선, 동아, 중앙에 끼워 팔아진 지역신문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역신문이나, 중소신문들의 유가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태근 공정위원회 서비스감시과 사무관은 “신문 정가를 기준으로 단속을 한다”며, “ABC협회 결정과 유료신문에 대한 정의가 신문고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노 사무관은 “ABC협회의 기준에도 ‘유료부수는 정가가 원칙’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신문 정가가 실무적 기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ABC협회의 공사 결과는 내년 가을 공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