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 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한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신청을 통해 별도의 감정인 선정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의 경우 처리기한(법정 9개월)을 2개월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권익에 부응하고 중재제도를 포함한 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 확대된 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 위원(5명 이내)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보다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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